
서울중앙지법은 9일 마포의 한 고시텔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미군 소속 R이병을 징역 6년에 처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자가 만 19세가 되지 않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만취상태를 이용해 강간한 점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하고 피고인의 정보를 선고 후 10년간 네트워크 등에 공개할 것을 명령한다”고 판결했다.
R이병은 지난 해 9월 여고생 A양과 미군 동료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신 뒤 A양을 고시텔에 데려다 주고 돌아갔다가 새벽에 고시텔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양을 성폭행 한 후,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R이병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유사성행위를 했다’ 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으나, 당시 피해자의 속옷에 피고인 정액반응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혈흔이 뿌려져 잇는 점 등 강간혐의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성폭행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12월 R이병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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