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을 안내고 달아나는 손님을 잡았지만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오히려 술집 주인이 입건되는 일이 발생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판 호프집 주인 옥모씨(58)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결과, 옥씨는 7일 오후 종로구 돈의돈에 위치한 자신의 술집에서 고등학생 고모군(18)등 4명에게 12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팔았다.
고군 등은 이날 술을 마시다 한명씩 가게를 빠져나가기 시작해 마지막 한명까지 전화를 받는 척 하고 달아나다 옥씨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경찰 조사과정에서 고군과 일행이 미성년자로 드러나면서 오히려 옥씨가 피의자 신세가 된 것. 관련법상 청소년보호법으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 있다.
반면 고군 등은 보호자가 술값을 내면서 풀려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