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한국음악저작권 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금지 에 대한 판결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스타벅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매장에서 배경음악을 사용하는 대형레스토랑과 커피전문점 등의 운영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008년 “스타벅스가 10여년간 전국 점포에서 '브링 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마이 걸(My girl)'등을 배경음악으로 틀면서 저작권 사용계약이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걸은 것.
이에 1심재판부는 “ 타벅스가 매장 내 음악재생으로 반다급부를 얻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했으나 2심때 “스타벅스 매장에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해 온 플레이네트워크(PN)의 음반은 시중 판매를 위해 제작된 것이 아니라 각국 스타벅스 지사에게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다"며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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