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동작경찰서는 10일 종교의 믿음으로 금식기도중 의식을 잃은 남편을 방치한 혐의로 정모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정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목사 A씨(50)가 지난달 9일부터 10일간 금식기도를 하던 중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눈동자가 뒤집어지는 이상증세를 보였음에도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정씨는 8년간 동거해온 A씨가 “병원에 데려가지 말고 잘못되더라도 3일 반뒤에 부활할 것이니 그냥 두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긴급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A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며 “급성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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