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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2월17일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한 인터넷 청약과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대한 구체적 운영방안을 마련하였다고 25일 밝혔다.
오는 11월로 예정된 판교 아파트청약은 인터넷으로만 12일간 접수한다.
인터넷청약 절차는 ① 공인인증서 발급(은행) → ② 청약통장 가입은행 홈페이지 접속 → ③ ‘인터넷청약’ 클릭 → ④ 청약신청(인터넷 취약자는 은행 도우미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청약 실시방안을 보면 판교신도시의 아파트 청약은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하게 되며, 인터넷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전 아무 때나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전자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두었다가 판교 청약기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청약을 하면 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ㆍ노약자 등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청약기간 중 은행창구에 「인터넷청약 도우미」를 배치하여 청약을 도와주도록 할 계획이다.
판교신도시는 청약예금ㆍ부금 가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보통 2일인 청약기간을 12일로 늘리고 지역별ㆍ무주택자 우선공급별로 각각 다른 날에 청약을 받도록 하여 청약혼잡을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터넷 청약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금까지는 청약시에 주민등록등본ㆍ서약서 등의 구비서류를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청약시에는 서류제출을 없애고 당첨자에 한해 사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여 청약자의 편의를 제고토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7월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인터넷청약은 오는 8~9월경 수도권 1~2개 시범단지에 시범 실시한 후 시행방안을 재검토ㆍ보완하여 판교에 적용할 계획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 주요내용은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택지지구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곳에서 공동주택을 분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에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 각 세대별 및 규모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투시도(조감도)로 구성되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건설회사, 兩주택협회 등)하는 홈페이지에 등재하여야 하며 마감재 목록표를 사진과 함께 작성하여 게시해야 한다.
판교택지지구 등 청약과열 등이 우려되는 곳에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설치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견본주택은 사업주체가 주택의 판매촉진 활동의 일환으로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해 금년 5월 중 견본주택기준을 개정ㆍ고시하여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러한 기준은 용인 흥덕택지지구의 주택공급 승인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