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작가 유씨의 취재자료,소재,아이디어를 무단사용 인정
전여옥 의원(국민생각)은 자신의 책 「일본은 없다」 표절논란과 관련된 지루한 소송에서 결국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18일 전여옥 의원이 인터넷언론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연호 씨와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재판부는 “전 의원이 유 씨로부터 전해들은 취재내용과 소재,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인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해당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행위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돼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의원을 지칭한 ‘거짓말 천재’ 등의 일부 표현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인 원고가 유 씨의 취재내용 등을 무단으로 쓴 사실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수사적으로 과장했을 뿐, 모멸적인 표현에 의한 인신공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에서는 지난 2004년 7월 르포작가 유 씨와의 인터뷰 기사에서 “전씨가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내면서 유씨가 「일본인,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준비한 취재자료, 소재 및 아이디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전혀 확인되지 않거나 왜곡된 사실을 기초로 한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오마이뉴스 대표인 오씨와 취재기자, 그리고 유 씨 등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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