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보따리상이 국내에 들여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발기부전치료제 및 당뇨병치료제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온 김모씨(남·71세)를 ‘약사법’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김씨는 단속이 시작되자 도주했고 타인 명의의 대포폰 3개를 사용하여 무허가 의약품을 계속 판매하는 방식으로 추적을 피해오다가 이번에 검거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2010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정, 환, 캡슐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일명 ‘변강쇠 파워’ 및 ‘소갈환’으로 광고해 총5만9368정(시가 1억 1천만원)을 전화 주문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변강쇠 파워’ 일부 제품은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물질이 약 3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돼 안구출혈, 심근경색, 지속 발기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따리상 등을 통해 반입되는 무허가 식·의약품에 대해 강도 높게 단속 할 것”이라며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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