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운영 나이트클럽 지분 갈취 60대 영장
연예인 운영 나이트클럽 지분 갈취 60대 영장
  • 하창현
  • 승인 2005.05.30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30일 연예인이 운영하는 나이트클럽의 지분을 빼앗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6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4시 30분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모 커피숍에서 연예인 H(53)씨에게 "연예인 생활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해 H씨가 운영하는 부산의 모 나이트클럽의 일부 지분을 빼앗아 9천5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