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 집단성폭행후 금품 빼앗은 3명 영장
주부 집단성폭행후 금품 빼앗은 3명 영장
  • 하창현
  • 승인 2005.05.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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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산경찰서는 30일 가정주부를 집단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정모(32)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난 2월 2일 오전 6시께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김모(34.여.주부)씨 집에 창문을 통해 침입, 김씨를 성폭행하고 56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같은 수법으로 2차례에 걸쳐 강도. 강간 행각을 벌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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