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장난 112신고 “꼼짝마”
허위·장난 112신고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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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긴급전화 악용 사례 빈발

수원 20대 여성 살인사건 이후 경찰 112에 긴급구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허위·장난 신고가 많아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범죄나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허위나 장난으로 112신고를 악용하는 신고자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
허위 신고건수, 1만여건 발생하고 1500여건 처벌

B씨(19세)는 지난 4월29일 새벽 4시에 “저 지금 위험해요. 위치추적해서 저 좀 살려 주세요”라고 문자를 112로 보냈다. 이로 인해 성남수정경찰서의 지구대 순찰차 및 형사기동대, 5분대기대 경찰관 30명 출동했다.

경찰력 낭비

그리고 이날 오전 11시까지 수색 및 탐문, 통신수사 등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하지만 허위 신고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B씨를 구속하고 경찰출동 차량 유류비, 시간외 근무비용 등 1184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안양만안경찰서에서도 112허위 신고로 한바탕 소통이 빚어졌다. A씨(22세)는 4월 18일 저녁 8시께 112 지령실에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량에 가두었다. 빨리 도와달라”라고 신고했다. 이 신고로 지구대 순찰차 2대, 형사기동대 차량, 실종팀과 과학수사팀 출동, 형사기동타격대 및 안양경찰서 형사과 전 직원이 비상소집, 출동하여 총 50명의 인원이 4시간 동안 수사 활동을 전개했다.

허위신고 때문에 결국 A씨는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은 경찰출동 비용 등 136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같은 허위 112신고 건수는 △2007년 1만2155건 △2008년 1만1530건 △2009년 1만107건 △2010년 1만823건 △2011년 1만861건 △2012년(3월 기준) 2604건 등이었다. 이 중 형사입건 처벌된 경우는 △2007년 48건 △2008년 31건 △2009년 12건 △2010년 10건 △2011년 27건 △2012년(3월 기준) 9건 이었다.

이처럼 최근 5년간 허위신고의 건수는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하고 있고 이중 1500여 건이 처벌되고 있으며, 처벌 유형을 보면 98% 정도가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았다.

하지만 허위신고로 인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도 있다. 실제로 유모씨(50세)는 지난 2010년 3월 10일 대구 서구 모 동사무소앞 공중전화를 이용해 서울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한 뒤 “12시에 중앙공원을 폭파시킨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 중부경찰서장 등을 비롯한 경찰서 112타격대, 지구대 및 파출소 순찰요원 등 경찰공무원 83명이 중앙공원을 수색하게 됐다. 이로 인해 유씨는 위계에 의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기에 2회에 걸쳐 112센터에 “자갈치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폭발물을 넣어두었다. 23분 후에 폭발한다”고 허위신고한 경우 징역 6월의 처벌을 받았고, G20과 같은 국가행사시 허위폭발물 신고에 대해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다.

상습 허위신고도 강력한 처벌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 경우도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욕설 및 장난 신고한 C씨는 징역8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아야 했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퇴폐영업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 1개월간 12회에 걸쳐 퇴폐영업 허위신고한 D씨도 징역6월,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다.

이같은 처벌에도 불구하고 허위·장난 112신고가 줄어들지 않자 경찰은 미국 등 선진국과 같이 인신구속을 포함한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은 “허위·장난 신고자에 대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게 된 것은, 112신고를 받은 경우 지구대 등 상시근무자 뿐만 아니라 30~50명의 경찰관을 비상소집하여 긴급출동하게 되는데, 허위신고로 인해 정작 긴급히 구조를 받아야할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입게되고 경찰의 근무의욕마저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 영국 등에서는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 악의적·상습적 허위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수원살인사건 이후 112지령실과 상황실을 통합·운영하고, 24시간 긴급출동태세를 강화하면서 중요범죄 신고시 112타격대 등 많은 경찰이 즉시 동원되어 긴장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시민과 경찰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허위, 장난신고를 반드시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라며 “앞으로 법원과 협조하여 즉결심판 청구시 ‘구류 위주’로 처벌되도록 하고, 나아가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경범죄 처벌법상의 법정형을 높이도록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악의적 신고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민사손해 배상청구도 함께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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