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기일 연기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아…

부정경선파문으로 큰 곤혹을 겪고 있는 통합진보당 김재연, 이석기 비례대표 의원이 결국 제명 당하고 말았다.
6일, 통합진보당 서울시당 당기위(위원장 정관용)는 3차 당기위원회의를 열고 경선을 거친 비례대표 후보자들에 대한 총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한 이석기·김재연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하고, 아울러 조윤숙·황선 비례대표 후보 등 4명도 함께 제명 명단에 넣었다.
당기위는 이날 회의 후 결정문을 통해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와 ‘당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언급했다.
앞서 통합진보당 중앙위는 지난달 14일 19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 파문과 관련, 경쟁명부 비례대표 후보자 전원(14명)에 대한 총사퇴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지만, 이들 네 후보자는 진상조사위의 경선 부정 조사보고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퇴 거부에 돌입했고, 이에 혁신비대위는 이들 네 후보자를 당에서 제명하기 위해 당기위에 제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네 후보자는 당기위에 출석, "당과 당원의 명예를 판단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소명과정과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며 소명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두 의원에 대해 국회 차원의 제명을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당 안팎의 사퇴 압박은 점입가경 형세로 접어들었다.
아울러 정치권에서는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통합진보당의 제명 결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또는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구체적으로 추진될 경우 통합진보당 구당권파측의 거센 반발이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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