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 31일 출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회 31일 출범
  • 민철
  • 승인 2005.05.3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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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산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친일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출범한다. 올 1월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되는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31일 출범하게되며 러일전쟁 개전시(1904)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기간 동안 친일반민족행위에 대한 진상규명 활동에 들어간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대통령 추천 4인, 국회추천 4인, 대법원장 추천 3인 등 총 11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가 맡는다. 친일진상규명위원회 사무기구는 1처 2국 7과로 꾸려지며 민간조사요원 58명, 공무원 55명으로 구성된다. 1급의 사무처장은 대통령이, 소속직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사무기구 구성에 1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앞위원회는 활동계획과 업무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으로부터 받은 제보와 발굴·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친일반민족행위조사대상자 선정과 친일반민족행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올해초 개정된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대 소위 이상, 헌병·경찰, 사법관리, 일제로부터 포상·훈공을 받은 자 등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장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상임위원 : 노경채 수원대 교수, 위원 : 성대경 전 성균관대 교수, 정근식 서울대 교수(이상 대통령 추천), 김정기 서원대 교수, 정창렬 한양대 명예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정장현 변호사(이상 국회 추천), 김덕현 변호사, 박연철 변호사, 최병조 서울대 교수(이상 대법원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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