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성위원회 서울고법에 성명 발표
민주당 여성위원회 서울고법에 성명 발표
  • 하창현
  • 승인 2005.05.3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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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술 따르기’가 성희롱이 아니라는 재판부에 강하게 규탄해
5월 30일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심확정 판결에 대해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서울고등법원은 2002년 9월 회식에서 여교사에게 술을 따르라고 강요한 행위가 성희롱이라 판정한 여성부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대로 결정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성명인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사의 술을 받았으니 답례로 술을 권하라는 의미에서 말한 것도 성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교감의 언행이 사회 질서에 반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 민주당 여성위원회는 “교감이 회식자리에서 여교사를 지칭해 ‘제일 나이가 어린 여선생이 술을 따르라’ 는 것이 과연 우리 사회 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용인될만한 일인가? 과연 여자이기 때문에 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이는 '미풍양속'이 아니라, 직장상사라는 권력에 기반해 가부장제 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통용되는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강요하는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이다.”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여교사·여성 노동자들에게 강요되는 술 따르기 관행이 미풍양속이라는 허울로 포장돼, 여성 노동자들의 '성적자기결정권'과 왜곡된 성문화로 인한 노동권을 침해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함께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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