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노후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 계획 밝혀
환경부, 노후차량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급 계획 밝혀
  • 하창현
  • 승인 2005.05.3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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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7톤에 달하는 미세먼지 줄일 수 있어
환경부에서는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05년에 약 1만 1,700여대를 목표로 하는 조기폐차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조기폐차 효과로 올 한해 추가적으로 줄어드는 미세먼지의 양은 약 107톤에 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고 조기폐차 지원을 위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6월초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254억원(국고 1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노후차량조기폐차 지원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덧붙혔다. 환경부는 노후된 버스와 트럭에서 발생되는 매연이 수도권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이라 보고,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노후차량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으로 개조가 어려운 차량에 대해서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키로 하기로 했다며 폐차를 권고받은 차량소유자가 소유차량이 일정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조기폐차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알렸다. 이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이상 등록된 차령 7년이하 대형버스, 6년이하 소형 트럭, 9년이하 대형트럭 중 조기 폐차시에 대형버스 550만원, 소형트럽 119만원, 대형트럭 475만원으로 차종별로 차등지급하며 총 1만 1,700여대에 25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경유자동차 소유자도 소유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폐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업종별 운행거리가 상이한 차종에는 운행거리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여 차령 및 운행거리를 모두 충족하는 차량에 지급된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폐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 보조금 지급 절차 : 조기폐차 권고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 · 보조금 지급 확인(시·도) · 폐차 · 보조금 지급신청 ·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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