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를 빙자해 수억원을 받아챙긴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울산지법은 관련단체 간부 겸 새누리당 경남도당 박모(53) 부위원장에게 이 같은 선고를 내렸다.
울산지법은 ‘(사)4대강하천정비국민운동본부(이하 4대강운동본부)’ 경남본부장 및 새누리당 경남도당 부위장인 박씨는 4대강 운동본부가 국토해양부와 전혀 관련이 없음에도 피해자 황모씨에게 골재납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2010년 10월부터 지난 해 3월까지 국토관리청, SK건설 등에 대한 로비와 운영비,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 2300만원을 챙긴 혐의가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박씨는 취직 알선 대가로 돈을 송금 받은 정황도 드러났다.
그는 지난 해 4대강운동본부 경남본부 사무실에서 간사로 근무하는 양모씨에게 효성그룹 전무이사가 Y대학교 동기동창임을 밝히며, 양모씨의 아들을 효성에 소개해 창원공장에 취직시켜 주겠다 말한 뒤 그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이다.
조사 결과 박씨는 Y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고, 효성그룹 창원공장 관계자에게 양모씨 아들의 입사를 부탁한 적도 없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울산지법 재판부는 박씨의 죄질을 두고 “그 수법과 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대단히 중하므로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