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 알콜 농도 0.05%면 "음주운전"
도로교통법이 21년만에 개정된다. 이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기준인 혈중알콜 농도가 0.05%로 법률에 규정되며 교통신호 시 경찰의 수신호가 우선이 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술 취한 상태의 기준’을 0.05%로 명확히 했다. 또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 할 때 운전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30만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또 자동차 유리의 선팅(암도) 허용 기준도 종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처음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운전자로 정의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서 운전면허효력 정지 처분을 받은 때는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다. 면허 취소자도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운전면허 시험에 재 응시할 수 있다.
교통 신호기나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와 교통정리를 위한 경찰공무원의 지시가 다를 때는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명확히 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승에서 9인승으로 강화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 및 보육시설도 포함시켰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31일 공포됨에 따라 내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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