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폐차 1년 당기면 잔존가치 50%지급
경유차 폐차 1년 당기면 잔존가치 50%지급
  • 민철
  • 승인 2005.06.0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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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한 경유차를 정해진 시기보다 1년 먼저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환경부는 매연이 심하게 발생하는 노후 경유차중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가 어려운 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적극 권고, 일정조건에 해당하면 차량 잔존가치의 50%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 지급대상차량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등록되어 있고 일정거리 이상을 운행한 자동차로 7년 이하의 버스나 6년 이하의 소형트럭, 9년 이하의 대형트럭이며, 보조금은 차종에 따라 최고 550만원에서 119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그러나 사고로 인한 폐차 대상이거나 자연폐차 상태인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폐차권고를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는 각 시,도에 소유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 서류를 첨부해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환경부는 조기폐차를 지원하기 위해 6월초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으며 각 지자체의 시행준비를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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