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 미터기 조작, “외국인 등친” 일당 검거
콜밴 미터기 조작, “외국인 등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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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밴차량에 불법 미터기를 설치하고 외국인 관광객을 등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김모씨(38)등 21명을 여객자동차운전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외국인이 많이 찾는 명동과 남대문 일대에서 콜밴차량에 불법 미터기를 설치하고 평균 요금보다 5~10배가 넘는 부당요금을 받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콜밴차량은 짐을 소지하지 않거나 소량의 짐을 소지한 승객들을 운송할 수 없는데도 대형 점보택시와 비슷한 외형(갓등 및 빈차표시기 설치)까지 갖추고 불법 콜밴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 등은 중구 명동에서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짐이 거의 없는 중국인 관광객을 태운 뒤 일반택시로 1만5000원인 거리를 요금 17만1000원을 받기도 했다. 또 인천공항에 입국한 태국인 관광객에게 접근하여 충남 천안까지 태워주고 미터기 요금 55만원을 보여주고 비싸다고 항의받자 44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미리 차량내부 재떨이 위에 일명 ‘찍찍이’를 만들어 놓고 평소에는 숨겨두었다가 손님이 승차하면 미터기를 부착하여 운행하고 단속이 나오면 바로 떼어내는 방법 등을 썼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실제 운행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번호가 기재된 요금 영수증을 토대로 나머지 불법운전자들의 혐의를 구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또한 불법영업을 하는 콜밴차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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