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9대 국회 2일부터 개원 합의
여야, 19대 국회 2일부터 개원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을 위한 상견례를 가진 지 43일 만에 19대 국회개원을 위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 첫 본회의는 7월 2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및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국회차원의 대처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안에 서명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19대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는 원내 교섭단체 의석비율에 따라 새누리당이 10개, 민주당이 8개를 가져가기로 했다. 그 결과 새누리당은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상통일위 △국방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정보위 △국회운영위 △예산결산특위 △윤리특위, 민주당은 △법제사법위 △국토해양위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지식경제위 △환경노동위 △여성위 △보건복지위의 위원장직을 가졌다.

또한 양당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에 대한 합의도 이끌어 냈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7월 5일까지 여야 동수로 국정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새누리당 측에서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은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요구를 수용해 국정조사 대신 특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

또 여야는 현직 대법관 4명의 임기가 만료되는 7월 10일 전까지 후임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부 공백사태를 막기로 했다. 7월 5일을 소집일로 하는 309회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해 임시회를 개최하고 고영한·김창석·김신·김병화 등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특위를 구성해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 짓기로 한 것. 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후보경선 부정파문과 관련, 이석기·김재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도 공동발의하기로 했다. 여야가 두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두 의원은 윤리특위의 자격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의결되면 국회에서 제명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