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들은 "당시 상황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폭력을 행한 사측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경찰의 편향적 수사로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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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당시 상황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폭력을 행한 사측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경찰의 편향적 수사로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