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발표하는 김정우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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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이광철기자]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의원모임, 민주노총, 쌍용자동차지부, 금속노조, 쌍용차 범국민대책위가 지난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노조원들과 충돌로 회사쪽 직원 12명과 경비업체 (주)마린캅스 소속 직원 3명이 부상을 입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지불된 산재보험금 342,934,320을 쌍용차 노조원들과 간부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근보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들은 "당시 상황이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등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는 산재법 제37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폭력을 행한 사측과 경비업체 직원들은 경찰의 편향적 수사로 아직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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