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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부경찰서는 2일 10세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동구 M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모(10.초교4년)양을 "학용품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