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어린이 성폭행
10세 어린이 성폭행
  • 하창현
  • 승인 2005.06.02 13: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동부경찰서는 2일 10세 여자 어린이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모(29.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5시께 인천시 동구 M공원에서 혼자 놀고 있던 이모(10.초교4년)양을 "학용품을 사주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성폭행한 혐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