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형태 대마수지 농축액 적발은 처음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일 기름 형태의 대마수지를 판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러시아인 G(31)씨 등 러시아ㆍ카자흐스탄ㆍ우즈베키스탄인 등 남녀 11명을 전원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G씨는 지난해 7월부터 기름 형태의 대마수지 농축액을 러시아로부터 들여와 이를 담배 연초에 섞어 한국계 3세 박모(23ㆍ노동)씨 등 10명에게 5개피에 5만원 정도를 받고 모두 1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구속된 대마 흡연사범은 한국에 들어와 관광 가이드나 노동 등 평범한 직업에서 일하는 외국인들로, 경찰은 대마초나 마약이 유흥업소 종사자같은 기존 마약사범에서 일반인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대마수지 농축액(130g)은 대마수지를 벤젠이나 알코올에 섞어 증류해 제조한 기름형태의 액체로, 그동안 대마수지를 연초에 섞은 이른바 `헤시시'가 주로 적발된 것과는 달리 농축액을 경찰이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정 색깔의 이 농축액은 마취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카나비놀(THC)이 자연상태의 대마수지에 비해 3∼7배 높은데다 농축한 액상의 물질이다 보니 밀봉할 수 있는 병에 넣어 오면 세관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러시아에서 이 농축액을 밀반입한 ‘G’씨 역시 이 대마수지 농축액을 딸기잼 병에 담아 국내에 들여왔다.
경찰은 대마수지 농축액의 입수경로와 이들이 내국인에게도 대마수지를 판매했는지 여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