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정선태)는 9일 ‘국민불편법령 개선의견 발굴을 위한 국민아이디어 공모제’(이하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14명에 대한 시상식을 가졌다.
아이디어 공모제는 법제처가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불편 법령의 개선에 대하여 공모제 형식의 아이디어를 수집하려는 목적에서 작년부터 개최해왔다.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는 지난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9주간 실시되어 총 355명 참여해 무려 507건의 아이디어가 접수되는 등 전년도(407건)에 비해 높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응모자들의 직업 분포 역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서부터 공무원, 연구원, 교사, 일반 회사원 그리고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했다.
최우수작으로는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임산부도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의견을 낸 지옥용씨가 당선됐다. 지옥용씨는 “평소 가족들이 느끼고 있던 불편 사항을 법령 개정을 통해 해결해볼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공모에 응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법령정비와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아이디어 공모제 당선자 전원은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민법제관으로 위촉된다. 정선태 법제처장은 표창장과 국민법제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집행하는 법령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사회변화에 따른 선진화된 규범을 디자인하는데 물심양면으로 힘을 보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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