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케이, 병역비리 이어 이번엔 쇼핑몰 꼼수?
쿨케이, 병역비리 이어 이번엔 쇼핑몰 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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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과태료 부과한 연예인 인터넷쇼핑몰 로토코 이사인 것으로 알려져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연예인 인터넷 쇼핑몰 6곳을 공개했다. 이 중에는 한때 병역비리 논란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모델 쿨케이(본명 김도경)가 이사로 있는 쇼핑몰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공정위는 9일 상품평을 허위·과장 또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작성, 소비자를 유인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곳은 아이엠유리(유리, 백지영)로 1000만원이었고, 이어 아마이(황혜영·800만원), 에바주니(김준희·800만원), 아우라제이(진재영·400만원), 샵걸즈(한예인·400만원), 로토코(김용표·400만원) 순이었다.

특히 로토코의 경우 김용표와 함께 쿨케이도 입대 전부터 운영해왔던 쇼핑몰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적잖을 전망이다. 병역비리 논란에 휩싸였던 쿨케이가 또다시 가짜 상품평으로 소비자들을 유인한 쇼핑몰의 운영자라는 오명을 썼기 때문.

쿨케이는 지난 2008년 커피가루 등을 마시고 괄약근에 힘을 주는 수법으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인물이다. 당시 국민의 실망을 가늠케 하듯 4년이 지난 지금도 쿨케이의 연관검색어에는 ‘쿨케이괄약’이 함께 올라와있다.

이처럼 과거 병역비리에 이어 쿨케이가 전상법을 위반한 인터넷 쇼핑몰 이사인 것까지 알려지면서, 쿨케이를 향한 비판여론은 한동안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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