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2월부터 시작한 시책 년중 실시, 97명 319필지 땅 찾아줘-
여수시에서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아주는 민원서비스를 2002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을 계속 전개하고 있다.
조상땅 찾아주기 대상은 전국 토지 중 토지·임야대장에 등재된 토지 소유자가 민원인의 조상명의로 된 토지에 한하며, 조상땅을 찾아주는 방법으로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에 대하여 국토정보센타 조회와 관련 장부 등의 확인을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해 줌으로써 민원인은 잃어버린 조상의 땅을 되찾게 된다.
신청자격은 본인, 상속인, 대리인, 위임자에 한하며 신청시 구비서류는 ▲본인의 경우는 주민등록증 ▲상속인의 경우 제적등본, 상속인의 주민등록증 ▲대리인 경우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신청절차는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토지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여수시 민원봉사과에 신청하면 즉시 처리되고 ▲주민등록번호가 미등재된 토지는 전라남도 민원봉사과로 신청후 도에서 확인 절차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처리결과를 직접 회신하여 주게 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시는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을 지난 2002년 2월부터 시행하여 오고있는 동안 지금까지 97명에게 319필지 조상땅을 찾아주어 민원인으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
여수시는 조상땅 찾아주기 시책를 언론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 홍보하므로써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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