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관우에 흉기 휘두른 지인 구속영장 기각
조관우에 흉기 휘두른 지인 구속영장 기각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조관우씨를 흉기로 찌른 전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17일 전씨가 합의서를 제출한 점, 범행일체를 시인한 점, 범행 후 조씨의 상처를 지혈하고 119에 신고한 점, 전과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조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들며 영장을 기각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별도의 보강수사 없이 전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15일 오전 1시35분경 식사동에 위치한 조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전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깨진 소주병을 휘둘러 조씨의 목을 찌른 데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전씨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조씨는 사건 발생 후 일산동국대병원으로 옮겨져 100여 바늘을 꿰맸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