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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한밤 중에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이모(23)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PC방 단골손님인 이씨에게 '경찰이 검거하러 왔다'는 내용의 쪽지를 건네 도망치게 하는 등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임모(43)씨 등 PC방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4월 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모 빌라 김모(35)씨의 집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140만원 상당의 현금과 휴대전화를 훔치는 등 2003년 10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4차례에 걸쳐 인천 시내 주택을 돌며 모두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