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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북부경찰서는 3일 불법으로 성인오락실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 및 처벌특례법 위반)로 전모(38.대전 유성구 어은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유성구 봉명동 모빌딩 1층 등 2개소에 불법 성인오락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뒤 하루 평균 5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전씨는 단속을 피하려고 속칭 '바지사장' 5명을 고용한 뒤 상품권을 발급해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복권방에서 환전해주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