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서 만난 여성 성폭행후 촬영, 협박해...
부산진경찰서는 3일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특수강간 등)로 김모(33. 무직. 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1일 오전 1시께 부산 서면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19.여)양을 흉기로 위협,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부산 해운대경찰서도 채팅으로 만난 주부와 성관계를 갖고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장모(28.무직.해운대구 반송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는 지난 달 31일 오후 1시께 부산 기장군의 모 여관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정모(33.주부)씨와 성관계를 가진 뒤 성관계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 돈을 요구한 혐의다.
장씨는 정씨가 경찰에서 피해진술을 하고 있을 때에도 문자메시지로 협박하다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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