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의원 특권,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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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배지 다는 순간 200여개의 혜택 누려

국회의원을 상징하는 ‘금배지’의 실제 가격은 2만5천원이다. 하지만 ‘금배지’를 다는 순간 누릴 수 있는 권한과 혜택은 약200개에 이른다. 이러한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권한 중 대표적인 것이 헌법 제44조에 규정된 ‘불체포특권’과 동법 제45조에 규정된 ‘면책특권’이다. 이중 불체포특권은 행정부의 불법한 억압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를 말하고,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말한다. 이 밖에도 국회의원은 국유 철도와 선박, 그리고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 등이 있는데 이처럼 국회의원들의 특권에는 무엇이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과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모습인지 등을 살펴봤다. 

1인당 세비 연 1억5천만원, 보좌진 연봉도 연 4억원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연금 주는 것도 문제점 지적…전액 국민세금으로 충당
여야 특권 줄이기 등 주장하고 있지만 ‘실천 여부’ 의문

국회의원은 1억이 넘는 연봉에 평생 지급되는 종신연금과 그리고 200여개가 넘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의 세비는 한해 약 1억5천만원인데 각종 수당을 포함하여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달에 약 1,500만원을 가져간다.

논란이 되는 ‘불체포 특권’

그리고 지난 6월 ‘헌정회 육성법’이 통과되어 단 하루만 국회의원으로서 근무를 해도 65세 이후에는 매달 120만원씩을 종신연금으로 평생 지급받는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 자신들의 노후대책을 법으로 마련해 놓은 것인데 월 120만원의 연금이면 올림픽 금메달 다관왕 수준의 최고급 국가유공자 대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이는 일반 공무원이 20년을 근무해야 연금을 받는 것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다. 더구나 감옥을 다녀오더라도 연금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기타 다른 연금과도 중복보장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을 포함해 인턴까지 모두 9명의 직원을 둘 수 있고 이들에게는 연간 약 4억원에 가까운 보수가 드는데 여기에 드는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대신 지급한다.

또 국회의원에게는 금전적 지원도 많은 편인데 2011년 1월에 가족수당(매월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과 자녀학비 보조수당(분기별 고등학생 44만6700원, 중학생 6만2400원)을 받도록 하는 법이 신설됐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회법 제31조에 근거해 국유철도와 항공기, 선박을 무료 이용할 수 있는데 최근 철도청이 공기업으로 전환되어 더 이상 철도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공무수행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있다. 또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에서 영접하고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 및 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국회 한의원과 양의원 및 체력단련실과 목욕탕 등의 무료이용, 연 2회 이상 해외 시찰시 국고 이용 등 헤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리게 된다.

하지만 제일 큰 권한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다. 헌법 제44조에서 규정한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만약 회기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었다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요구로 회기중에 석방되는 특권을 말한다.

그리고 동법 제45조에서 정한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으로서 이는 의원의 발언과 표결의 책임을 면제시켜 주는 책임면제제도이다. 따라서 이는 국회내 징계나 의원에 대한 소속정당의 징계 그리고 정치적 책임추궁은 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 것이다.

특권에 따른 문제점

국회의원의 주요한 권한인 ‘불체포특권’은 그동안 동료 의원의 비리를 감싸는 기능을 해왔다. 때문에 과거부터 동료의원의 비리 감싸기로 인해 ‘방탄 국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일반직 공무원처럼 생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선출직’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에게 연금을 주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는 각자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직업을 스스로 포기하고 정치를 택한 사람들에게 왜 국회의원의 노후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보장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일반 국민은 자기부담금을 매달 넣은 후에 연금수령 시기에 자기가 낸 돈에 연금보조금을 합쳐 연금으로 받는 것과 달리 국회의원들은 자기 돈을 10원도 내지 않고 전액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것이다.

그리고 초선의원과 6선을 한 의원이 같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을 위해 일한 공로와 기간이 엄연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모두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원 본인이 30%의 돈을 내고 70%는 예산보조를 받아 연금을 수령하고 또 국회 재직기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들이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공무수행 출장비, 연2회 해외시찰 국고지원, 정책자료 발간비 등 각종 수당을 만들어놓고 온갖 혜택을 누리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 밖에 법적으로 후원회를 만들어 매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게 하고 또 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챙기는 돈을 어디에도 신고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다른 나라의 경우는

스웨덴에서는 농부, 간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다. 그리고 임기가 끝나면 70%정도는 재선에 출마하지 않고 본업으로 돌아간다. 또한 의원들에게는 전용차도 없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차량유지비를 준다. 또 1년에 평균 100건이상의 법안을 내고 개인비서나 보좌관도 없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인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도 스웨덴 국회의원들에게는 없다.

그리고 연금제도도 우리나라는 하루만 근무해도 평생연금이 지급되지만 스웨덴 의원은 12년동안 의원직을 유지해야 연금이 지급된다.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은 2006년 2월에 ‘국회의원 연금 폐지법’이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동년 4월부터 의원연금제도는 폐지됐다.

또 일본 민주당은 2012년 3월 국회의원의 세비를 2년 동안 연간 300만엔(약4312만원) 삭감하는 안을 중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 제시하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의원들은 지난해 3월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 복구자금 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4~9월동안 의원 월급을 50만엔씩 삭감하기도 했다. 또 영국은 국회의원을 위한 주차공간은 아예 없고 총리와 야당대표용 단 2자리만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영국 국회의원은 일반 시민들의 주차공간을 위해 자전거나 전철 등을 타고 의회에 출근한다. 그리고 영국 정부는 826명인 상원의원의 수를 450명으로 줄이는 ‘상원개혁법안’을 마련하는 등 의원의 특권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야, 한 목소리로 외치지만

새누리당은 지난 6월에 ‘국회의원 특권 폐지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국회 쇄신안을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19대 현역의원 및 아직 연금수령 대상자가 아닌 전직 의원들의 연금제도 폐지에 동의하고, 또 연금수령자 중에서 고소득자와 임기 1년을 못 채운 전직 의원들에 대한 연금폐지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국회의원이 무보수 또는 공익 업무만 겸직이 가능토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사·변호사 등의 겸직이 금지되고, 대학교수도 앞으로는 휴직이 아니라 사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난 6월분 세비(1인당 약1032만원) 전액인 15억원을 반납하도록 결의했다.

한편 민주당도 국회의원 연금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정회 육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의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의원들의 연금제도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고,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만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회의원이 탄핵할 수 있는데 정작 국회의원만 감시받지 않는 모순을 시정하기 위해서라고 전해졌다.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 스스로 특권의식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찾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들의 정치불신을 해소시키는데 어느 정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의원의 주요 권한 및 혜택 (출처 - 국회사무처)

△국회의원 세비 연간 1억 4,689만원

△국회 보좌진(보좌 직원7명+인턴2명, 전체 보좌진 연봉 3억9,513만원)지원

△의원회관 운영비,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발송비 등 기타 지원금 5,179만원

△가족수당(배우자 4만원 등)과 자녀학비 보조수당(고등학교 분기당 44만8,000원)지원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45평 이용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중 불체포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면책특권

△해외 출장 시 재외공관 영접

△출입국 절차와 보안심사 간소화

공항 귀빈실귀빈 전용주차장 이용

△국회 한의원, 양의원, 체력단련실, 목욕탕 등 무료 이용

△국회 본청에서 회기 중 의원 전용 승강기 이용

△연2회 이상 해외 시찰 국고 지원

△65세 이상 전직 의원 매달 120만원 수령

△국회법 제31조에 근거해 국유 철도 및 비행기, 선박 등 무료 이용

△골프장 이용시 사실상 ‘회원 대우

△상임위 소관 부처 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처 상대로 관련 자료(정보)요구 가능

△각 상임위원장에게 심사·감사·조사에 지장 없는 한에서 상임위 비공개 회의록 및 기타 비밀 참고자료 열람요구 가능

△상임위원장에게 1개월에 1,000만원의 판공비 별도 지급

△국회의원 1인당 1년에 1억5,000만원 후원금 모금 가능(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원)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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