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윤성원)는 지역구 예비군 훈련장에 축구공, 빵, 김 등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예비군 훈련장에 물품을 제공한 행위가 위문품에 해당하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한 것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선관위처럼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제공한 것을 기부로 보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 단, 위문품이라도 국회의원이라는 라벨이 붙어 광범위하게 유포되면 기부로 본다는 단서조항이 있다”며 “당시 군부대에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단 2명이었고, 물품박스 14개 중 2개에만 이름을 표시했다. 이 또한 국회의원이 아닌 사회복지대표 등 직함을 넣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광범위한 사람에게 이름을 표시해 물품을 전달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예비군 훈련장에 ‘기증 수고하십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윤석용’이라는 라벨을 붙인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