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론스타, ISD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본격 ‘전쟁’
정부-론스타, ISD소송 법률대리인 선임…본격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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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태평양, 아널드앤드포터’ vs 론스타 ‘세종, 시들리-오스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정부 간의 첫 ISD(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소송을 담당할 양측 법률대리인이 그 모습을 드러냈다.

법무부는 6일 정부 측의 법률대리인으로 국내는 법무법인 태평양, 해외는 미국의 아널드앤드포터(Arnold & Porter)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론스타 측은 국내는 법무법인 세종, 해외는 미국계 다국적 로펌 시들리-오스틴(Sidley Austin LLP)을 선임한 것으로 전해졌다. 론스타 측의 국내 법률대리를 맡았던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 국민감정 등을 이유로 들며 거절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론스타는 “한국정부가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을 위반했다”며 “한국정부가 2006년 KB금융지주, 2007~2008년 HSBC에 외환은행 주식을 매각하려 할 때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켜 수십억 유로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 정부에 ISD 소송의사를 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내법 및 국제법규에 따라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중이다.

이번 분쟁은 론스타 측이 먼저 한국정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밝혀 6개월 동안은 사전협의를 진행하며, 해결되지 않을 시 11월 국제중재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중재는 최종결론이 나오기까지 통상 약 3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국제중재로 들어갈 경우 양측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매각 승인이 부당하게 지연됐는지, 외환은행·스타타워 매각수익 4조7000억원에 대한 3900여억원의 과세가 적합했는지 등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정부는 이번 론스타와의 분쟁을 통해 지난 1967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가입한 지 46년 만에 처음으로 ISD 소송절차를 밟게 됐다. 이번 소송은 대상금액이 2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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