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철수 재단 '활동불가…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철수 재단 '활동불가…기부행위 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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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현으로 설립된 '안철수 재단'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활동 불가' 판정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어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사실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재단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의 기부행위에 해당, 활동 금지를 금지한 셈이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학 2호는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해위로 보지 않고 있다.

올 초 설립된 안철수재단은 오는 12월 치러지는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안 원장의 명칭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안철수 재단을 통해 기부를 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기부행위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안철수재단이 할 수 있는 기부 범위는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국한된다"며 "그 밖의 금품제공 행위는 입후보예정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거나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재단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려면 재단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 행위시 안철수 원장과의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한편,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안철수 재단의 기부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13일 ""현행 공직선거법 112조는 공익 목적의 재단이나 기금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온 금품 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며 "안 원장의 재단을 이용한 기부 행위에 선거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뢰를 통해 법적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기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 노림수를 가진 기부는 진정한 기부가 아니다. (안 원장이) 기부의 진정성을 받기엔 이미 늦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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