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 "1·2·3위로 병역면제 혜택 제공, 메달과는 관계없다"

최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박종우 선수의 ‘독도 세리머니’가 정치적 행위라고 판단, 박종우 선수에게 메달수여를 보류했다. 이에 박종우 선수가 동메달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 병역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해진 상태다.
여론은 박종우 선수에게 메달 박탈여부와 상관없이 병역면제 혜택을 줘야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특히 누리꾼들은 “박종우 선수를 지켜주지는 못하고 이 무슨 창피한 행동들이냐”,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이 왜 정치적 행동이며 올림픽 정신에 위배되나. 왜 대한체육회는 가만히 있는 것인가” 등 IOC의 메달수여 보류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그러나 병무청 관계자에 따르면, 박종우 선수는 메달과 상관없이 병역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시행령 제47조2항에는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와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를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금·은·동메달이 아닌 1·2·3위라는 순위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병역면제 혜택은 메달 박탈여부와 관계없다는 얘기다.
한편, 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 훈련을 받은 후 2년 10개월 동안 체육분야에서 활동하면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된다. 사실상 병역면제 혜택을 얻는 것이다. 남자축구 대표팀은 이번 런던올림픽에서 동메달을 획득, 병역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