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칭, 노래방서 돈뜯어
검찰 사칭, 노래방서 돈뜯어
  • 하창현
  • 승인 2005.06.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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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남부경찰서는 7일 검찰직원을 사칭, 노래방 업주들에게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최모(57.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1월말 오후 11시께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A노래방에서 도우미를 불러 맥주를 마신 뒤 '검찰 직원인데 경찰에 불법영업을 조사토록 하겠다'고 업주를 협박, 25만원을 받아내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6차례에 걸쳐 95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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