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890억원 압류
경기도, 체납자 명의 법원공탁금 890억원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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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15일 지방세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을 일괄 압류해 체납세액을 거둬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액을 징수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도는 법원 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 890억원(6698건)을 일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공탁 관련 사건이 확정되었거나 담보 취소로 즉시 출급 받을 수 있는 공탁금 97억원(1735건)을 8월 중 바로 출급 받아 체납세액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또 아직 확정되지 않은 공탁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가능 시점에 즉시 출급,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 추심뿐 아니라 체납처분 면탈에 대한 형사처벌 및 출국금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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