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는 마포구청을 상대로 한 당인리 발전소(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민원과 관련, 마포구청이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거부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 골자다.
마포구청 측에서는 전기사업법, 전원개발촉진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당인리 발전소(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규지하건설이 지방사무가 아닌 중앙사무임을 들어 주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복합화력발전소 신규건설반대추진위원회’ 박강수 회장은 마포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절차에 의하여 진행되었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당인리 발전소 신규지하건설은 지방사무이고 따라서 이는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사건이 복잡해 보이지만 쟁점은 ‘발전소 건설에 대한 피고의 인·허가 사무가 지방자치사무로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인데, 제1차 공판 당시 담당판사는 마포구청이 제시했던 3가지는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다음부터는 이 문제를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앞으로는 오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인리 발전소 신규지하건설이 중앙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만 집중적으로 다룰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한편 제2차 공판은 서울 행정법원에서 9월 1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봉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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