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에게 약10억 달러 손해배상해야
삼성, 애플에게 약10억 달러 손해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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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측, 최종판결 후 즉시 항소할 듯

 

▲ 미국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판정됐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의 갤럭시S 4G, 넥서스S 그리고 갤럭시탭 등을 애플의 기술,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베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전격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삼성에게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1조2천억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의 배심원 평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의 ‘381 특허인 ios에서의 바운스백 기능을 삼성의 전체 21개 기기들이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삼성은 이 제품들을 판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미국은 판단했다.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은 화면의 마지막에 오면 검은색 화면이 나오고 이를 이동하면 다시 튕겨져 나오게 하는 기능으로 여기가 화면의 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애플 ‘915의 싱글 핑거 스크롤링 및 투핑거줌과 ‘163의 탭투줌 특허 역시 삼성의 대부분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이 역시 삼성 본사가 미국 법인에게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 두 가지 특허 역시 터치로 작동하는 제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특히 투핑거줌이나 탭투줌 기능은 왠만한 터치 제품들에서는 필수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모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특허이다. 이밖에도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가지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애플의 D'677 특허는 아이폰의 엣지-투-엣지 유리 특허로서 아이폰의 전반적인 디자인 특허로 삼성의 갤럭시 에이스를 제외한 전 제품들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D'807 특허는 앞선 D'677 특허와 매우 유사한데, D'677 특허가 스피커 슬롯이나 Clean Front, 엣지-투-엣지 Glass 등 아이폰의 구체적인 요소를 보여준 특허라면 D'807 특허는 홈버튼이나 둥근 코너(rounded corners), 좁은 베젤에 대한 특허다.

애플 D'305 특허는 ios에서 아이콘의 Grid style 배열에 관한 특허로 삼성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D'899 특허는 아이패드의 엣지-투-엣지 디자인 관련으로 오직 이 특허만 삼성 갤럭시탭 10.1과 탭 10.1 4G LTE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D'807 특허만 제외하고 모든 특허들은 삼성이 고의로 침해했고 애플의 모든 특허들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삼성의 5개 특허에 관해서는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는데 이유는 표준-필수 특허들은 반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배심원들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주장도 인정해줬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비즈니스 이미지, 외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생긴 병을 보면 누구든 코카콜라와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배심에서는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아이폰3G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효하고 삼성의 몇 개 제품들이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판단했으며 배심원들은 이를 토대로 총 1,049,393,540 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애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날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승리였다고 전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삼성의 내부 이메일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내부 이메일에는 아이폰의 기능을 지적하고 삼성 제품들에 채용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잘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배심 평결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 하나는 침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매긴 것이고 또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의 예비 진술이 있어 모순이 있다고 한다.

아직 배심원들의 평결만 나왔을 뿐이고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배심 평결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삼성에게 불리하게 나더라도 삼성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애플-삼성의 특허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2011년 4월 15일.

애플은 미국에서 삼성의 갤럭시S 4G, 넥서스S 그리고 갤럭시탭 등을 애플의 기술,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베꼈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로 전격 제소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삼성에게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 달러(약12조원)를 손해배상하라는 내용의 배심원 평결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애플의 ‘381 특허인 ios에서의 바운스백 기능을 삼성의 전체 21개 기기들이 침해했을 뿐 아니라 삼성은 이 제품들을 판매하도록 권유한 것으로 미국은 판단했다.

애플의 바운스백(bounceback) 기능은 화면의 마지막에 오면 검은색 화면이 나오고 이를 이동하면 다시 튕겨져 나오게 하는 기능으로 여기가 화면의 끝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기능이다.

애플 ‘915의 싱글 핑거 스크롤링 및 투핑거줌과 ‘163의 탭투줌 특허 역시 삼성의 대부분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고 이 역시 삼성 본사가 미국 법인에게 판매를 권유한 것으로 판정했다.

이 두 가지 특허 역시 터치로 작동하는 제품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으로, 특히 투핑거줌이나 탭투줌 기능은 왠만한 터치 제품들에서는 필수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이는 모두 애플이 가지고 있는 유틸리티 특허이다. 이밖에도 애플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 4가지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애플의 D'677 특허는 아이폰의 엣지-투-엣지 유리 특허로서 아이폰의 전반적인 디자인 특허로 삼성의 갤럭시 에이스를 제외한 전 제품들이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애플의 D'807 특허는 앞선 D'677 특허와 매우 유사한데, D'677 특허가 스피커 슬롯이나 Clean Front, 엣지-투-엣지 Glass 등 아이폰의 구체적인 요소를 보여준 특허라면 D'807 특허는 홈버튼이나 둥근 코너(rounded corners), 좁은 베젤에 대한 특허다.

애플 D'305 특허는 ios에서 아이콘의 Grid style 배열에 관한 특허로 삼성의 모든 기기들이 침해했다고 판정했다.

마지막으로 애플의 D'899 특허는 아이패드의 엣지-투-엣지 디자인 관련으로 오직 이 특허만 삼성 갤럭시탭 10.1과 탭 10.1 4G LTE가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특히 배심원들은 D'807 특허만 제외하고 모든 특허들은 삼성이 고의로 침해했고 애플의 모든 특허들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반면에 삼성의 5개 특허에 관해서는 애플이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정했는데 이유는 표준-필수 특허들은 반독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배심원들은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주장도 인정해줬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비즈니스 이미지, 외형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미지가 소비자에게 인식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코카콜라 병이 대표적인 예로 그렇게 생긴 병을 보면 누구든 코카콜라와 연결시키기 때문이다.

이번 배심에서는 아이패드는 아니지만 아이폰3G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유효하고 삼성의 몇 개 제품들이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희석시켰다고 판단했으며 배심원들은 이를 토대로 총 1,049,393,540 달러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애플은 모든 것에 대해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아주 중요한 날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승리였다고 전한다.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삼성의 내부 이메일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 내부 이메일에는 아이폰의 기능을 지적하고 삼성 제품들에 채용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잘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번 배심 평결은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준다. 그 하나는 침해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매긴 것이고 또 침해하지 않았다는 배심의 예비 진술이 있어 모순이 있다고 한다.

아직 배심원들의 평결만 나왔을 뿐이고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대체로 배심 평결이 바뀌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종 판결이 삼성에게 불리하게 나더라도 삼성은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돼 앞으로 애플-삼성의 특허 전쟁은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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