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개소 공모 시행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 5개소 공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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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까지 권역외상센터 17개소 설치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인 중증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마련하고,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기관 5개소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권역외상센터 지정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우리나라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은 35.2%(2010년)로 선진국의 20% 미만보다 높은 수준으로, 선진국의 경우 20여년 전부터 외상전문 진료체계를 도입하여 외상 사망률을 대폭 감소시켰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중증외상환자 전문치료시설이 없고, 외상 전문의사도 극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외상전용 중환자실 및 외상전담 전문의 부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할 문제로 파악하고, 우리나라 외상환자의 예방가능 사망률을 2020년까지 20% 미만으로 낮추기 위해 2016년까지 약 2천억원의 응급의료기금을 중증외상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하여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17개소의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고, 외상전담 전문의를 양성․충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에는 공모를 통해 중증외상진료에 가장 우수한 기관 5개소를 우리나라 전역을 포괄할 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치하되, 2013년 이후 권역별로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균형 배치하여 전국적으로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이내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는 전국 21개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13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공모 대상이며, 최근 2년간(‘10~’11)의 중증외상환자 진료실적 등 의료기관의 역량과 권역외상센터 설치․운영 계획 등을 평가에 반영하여 가장 우수한 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된다.

이번 공모에서 권역외상센터 설치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국비지원 의료기관은 외상전용 중환자실, 수술실, 입원병상 확충 등 외상전용 시설장비 설치에 80억원을 지원받고, 외상전담 전문의 충원계획에 따라 매년 7~27억원(최대 23명)까지 연차적으로 인건비가 지원된다.

자체부담 의료기관은 중증외상환자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외상전용 혈관조영실을 반드시 설치하고, 각종 영상장비를 구비해야 하며, 외상전용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의 간호사 인건비 등 외상센터 운영비용은 의료기관에서 자체부담하게 된다.

권역외상센터 지정 된 곳은 개정 법령에 따라 권역외상센터 지정요건과 기준을 충족하여 반드시 ‘13년말까지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모와 동시에 권역외상센터의 요건과 지정절차, 기준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권역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 발생시 외상센터로 바로 이송하는 환자이송체계를 구축하고, 24시간 365일 중증외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외상전담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병원내 상주하며, 외상전문인력 양성과 외상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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