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은 지난 31일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작물(수산물·축산물·임산물 포함)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재해를 입은 농어가에 각종 농약, 종묘 및 비료에 대한 대금의 지원만을 규정해 놓고 있어 재해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는 불충분하다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또는 어가에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및 임산물의 품목별로 매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생산비용으로 산정한 피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 의원은 “종묘·비료대금 등 재해보상적 요소가 일부 가미되어 있긴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 재해대책은 재해구호적 성격이 강하고, 피해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전이 아닌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지원수준은 매우 미약한 실정”이라며 “조속히 동 법률이 개정되어 농어민들이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예상치 못한 기상재해로 피해를 본 농어민을 살리는 일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는 일”이라며 “정부는 예산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착실히 법제도를 정비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조 의원은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함께 농수산자조금의 다각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농어업 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에 한해서는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해,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농수산업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활용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