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포기 98%가 남자
국적포기 98%가 남자
  • 민철
  • 승인 2005.06.0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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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사실상 차단한 국적법 발효를 앞두고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신고한 1077명의 명단을 법무부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가 7일 관보에 게재한 국적 포기자는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국적 포기 신고를 한 사람들로 국적 포기 신고자의 약 98%가 남자로 드러나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 목적이었음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또 재외 공관을 통해 국적 포기를 신청한 700여명의 명단을 취합, 금주 중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적법이 지난 5월4일 국회 의결을 거쳐 5월6일부터 5월 24일 발효되기 직전인 5월 23일까지 국내에서 국적이탈 신고를 한 1306명 중 국적 포기 철회 의사를 밝힌 229명을 제외한 1077명의 인적사항과 본적,호주 이름,국적이탈일,취득 외국 국적 등을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1,306명 가운데 남성이 1,288명(98.6%)인 반면 여성은 18명(1.4%)에 불과했다. 관보에 게재된 지난달 6∼23일까지의 국적 포기 신고자들의 인적사항을 분석해보면 취득 외국 국적은 미국이 1220명(93.4%)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적 포기자의 부모 직업은 해외상사원이 6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학계 351명,공무원 11명이 포함돼 있었다. 또 15세 이하 국적 이탈자가 963명(73%)에 달했으며 18세 이상 국적 포기자는 7명(0.5%)에 불과했으며 첫돌을 앞둔 신생아 국적 이탈자 32명 전원이 남자 아기로 밝혀져 이번 국적 이탈의 주목적이 병역 기피였음을 보여줬다. 2인 이상 자녀의 국적 포기를 신청한 가정은 모두 107가구며 3명 이상의 자녀가 동시에 국적을 이탈한 가정도 7가구에 달했다. 최연소 국적 이탈자는 지난달 19일 출생,생후 한 달이 지난 김모(1)군이었으며 최고령은 뉴질랜드 국적을 택한 최모(38)씨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국적 이탈자가 국적 회복을 신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허가할 방침이지만 병역의무를 면한 국적 이탈자가 회복을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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