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항국항공우주(KAI) 인수가 차질을 빚게 됐다. 예비입찰에 대한항공만 단독참여해 유찰된 것이다.
지난달 31일 정책금융공사에 따르면, KAI 매각을 위한 예비입찰에 대한항공 1곳만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주도 계약이 일반경쟁 방식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즉, 입찰자가 한 곳일 경우 계약을 할 수 없다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대한항공의 KAI 인수가 물거품이 됐다는 것을 가리킨다.
물론 대한항공의 KAI 인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쟁입찰을 2번 했는데도 여전히 입찰자가 한 곳일 경우, 단독 입찰자와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대한항공도 이 과정을 거치면 KAI를 인수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추가 인수의향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올해까지 KAI 매각을 마무리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매각공고와 예비입찰·본입찰 등 절차에 최소 3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번의 추가입찰 후 매각을 마무리 짓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
더욱이 KAI 인수전에 대한 업계의 관심은 지난 16일 인수의향서 마감 때도 대한항공만 의향서를 냈을 정도로 미온적이라 올해 안에 추가 인수의향자가 나타날지 장담할 수도 없다. 또한 차기정권에서 KAI 매각을 찬성할지 여부도 알 수 없다는 변수도 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KAI 노조가 대한항공의 인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노조는 올 상반기 영업손실 145억원, 순손실 2249억원을 기록한 대한항공이 KAI를 인수할 경우 함께 경영악화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재입찰에 반드시 참여할 것이란 장담 또한 하기 어렵다.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KAI 가격이 국제 기준과 비교해 너무 고평가돼 있다. 현 주가 수준에서 인수 가격이 결정되면 인수하기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KAI 인수전의 향방은 당분간 안갯속에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편, KAI 매각대상 지분은 정책금융공사의 보유지분 26.4% 가운데 11.41%, 삼성테크윈 10%, 현대자동차 10%, 두산그룹 5%, 오딘홀딩스 5%, 산업은행 0.34% 지분 등 총 41.75%며, 업계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매각대금을 총 1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