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이 OCI에 관련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OCI로부터 OCI와 DCRE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발생한 '1천700억원대 세금사건'에 대한 서류 등을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이 서류를 통해 최근 OCI가 2008년 5월 인천공장 사업부문을 분할해 DCRE를 설립한 과정과 1천700억원대 지방세 부과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내용 전반을 알 수 있다.
OCI 관계자는 "우리 회사(OCI)뿐만 아니라 기업분할이 이루어진 여러 기업들을 함께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서울지방국세청에는 기업분할과 관련한 일반적인 서류들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남구는 2008년 당시 OCI의 기업분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 지난 4월에 DCRE측에 1천700억원대의 지방세를 납부하라고 고지했다. 하지만 DCRE는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
국세청은 DCRE가 인천시 남구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이 심판청구 관련 서류를 OCI 이외에 남구청에게도 제출받았다.
OCI 측은 2008년 당시 ‘기업분할이 세금 감면 등의 요건을 갖췄다’고 신고해 국세청은 OCI에게 세금 납부를 연기해 주는 '법인세 과세 이연'의 혜택을 줬다. 그러나 지난 4월, 인천시와 남구는 OCI의 기업분할이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는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렸다. 이에 국세청은 'OCI 법인세 이연' 타당성 여부를 다시 따지기로 하고, 세무조사에 나섰다.
이번 세무조사 결과, 국세청이 ‘OCI와 DCRE의 기업분할이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OCI는 2천6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물어야 한다. OCI의 인천공장 부지에 대한 당초 땅값과 DCRE에 넘겨줄 때의 감정평가액의 양도차액인 7천600억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면 2천600억원 가량이 되기 때문이다.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는 OCI 세무조사 건과 관련, “아직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설령 알고 있다 해도 특정 조사 대상에 대해 알려 주기가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