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수사권 조정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국민 여러분 수사권 조정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청입니다.”
  • 하창현
  • 승인 2005.06.09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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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조정 대국민 홍보 `올인'
울산지방경찰청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http://www.uspolice.go.kr) 첫 화면에 `수사권 조정을 갈망하는 사람들'이란 이름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한 홍보 영상물을 팝업창과 공지사항 목록에 올렸다고 9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직원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진 21분짜리 이 영상물은 최근 서울경찰청을 비롯, 각 지방경찰청 홈피에 잇따라 게시되고 있다. 이 영상물은 경찰관들이 직접 발로 뛰어 모은 각종 관련 자료를 비롯해 학계와 직원, 시민 등을 인터뷰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한 이유를 역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상물은 1945~1948년 미군정 시기 때 수사권 문제,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1961년 5.16 군사구데타 이후 비상입법회의에서의 제5차 개헌, 수사권 조정 협의체 발족, 검경 수사권 조정 위원회 발족 등 그동안 이어진 역사적 과정을 통해 수사권 조정 진행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영상물은 "경찰이 대부분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에는 검사만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다.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영상물은 "국가 형벌권이 전횡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권력은 상호견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검찰의 대표적 표적수사 사례 등도 소개하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이 영상물 외에도 홈피에 `울산시민들 꼭 한번 읽어보세요'라는 제목으로 `알기 쉬운 수사권논란 10문 10답 시리즈'를 실어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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