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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부경찰서는 9일 사업자 등록없이 공짜로 끌어올린 계곡물을 돈을 받고 팔아 온 혐의(먹는물 관리법 위반)로 오모(44.부산 동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말까지 동구 범일동 안창마을에서 도심으로 흐르는 호개천 중간지점에 양수시설을 설치, 먹는 물로 부적합한 하천수 수준의 계곡물을 끌어올린 뒤 생수통에 담아 20ℓ당 1천500~2천원씩 받고 인근 주민 140여 가구에 팔아 지금까지 1천9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오씨는 불법 취수행위를 하면서도 관할 구청의 단속을 한번도 받지 않았으며, 주민들에게 배달주문까지 받으면서 장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