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4대강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4대강사업 입찰담합 의혹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8개의 대형 건설사 중 3개 건설사에 대해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했다.
특위는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D건설, H건설, S건설 등 3개사에 대해 공사비 과다계상, 허위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탈루 등에 대한 혐의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담합업체 중 구체적인 조세포탈의 혐의가 있는 3개사에 대해 우선적으로 특별세무조사를 요청한다”며 “추후 국세청의 대응에 따라 나머지 담합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 요청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특위 비리·담합조사소위원장인 임내현 의원은 “4대강공사 1차 사업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통상 예정가의 65%인 낙찰가를 93.4%로 부풀려 낙찰받은 대형 건설사들이 착복한 국민세금이 1조2000억원에 이른다”면서 “지난 6월 담합업체에 대한 공정위의 제재는 사안에 비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 의원은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늑장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조속한 시일 내에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처벌을 해야 한다”며 “이와는 별개로 낭비된 국민혈세의 환수를 위해서는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위소속 의원들은 기자회견 직후 국세청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특별세무조사 요청서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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