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종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위헌"
김창종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는 위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사포커스 이광철기자]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