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커스 이광철기자] 김창종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시에 저 역시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철 sigil1@paran.com 다른기사 보기 시사포커스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1000원후원합니다 3000원후원합니다 5000원후원합니다 10000원후원합니다 정기후원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