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VS “계약위반”
“대기업 횡포”VS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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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하청업체, 진실공방

국내 식품업계 강자인 ㈜풀무원건강생활(이하 풀무원)과 하청업체인 J사간 진실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J사에 따르면 지난해 7월 풀무원과 ‘플비다 야생블루베리진액 120’이란 제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이에 J사는 “풀무원이 납품기일 지연과 제품관리 소홀 등으로 도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풀무원측은 “J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물건을 약속대로 팔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J사는 “영업기밀인 고객명단까지 빼내갔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풀무원-J사, ‘야생블루베리 진액’제품 제조·납품 계약체결
J사, “납품기일 지연과 제품관리 소홀 등으로 도산”주장
풀무원, “계약 위반하고 물건 약속대로 팔지 안아” 반박
“고객명단 빼내가”vs “판매했다는 증명자료 받은 것”팽팽

청정기업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고객에게 다가서고 있는 풀무원의 자회사 (주)풀무원건강생활이 음료 벤처기업인 J사와 제품 계약에 관한 사항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월적 지위 남용”

J사의 전모 대표에 따르면 지난 2011년 7월 J사가 (주)풀무원건강생활과 블루베리제품 브랜드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으나 풀무원이 여러 가지 계약사항을 어겨 J사가 도산됐다는 것.

전 대표는 “풀무원이 J사가 기획해서 박스 및 포장지 디자인을 제작하고 제품명까지 지은 ‘플비타 야생 블루베리진액 120’이란 제품을 ‘제조한 후 여기에 상표만 붙여 수수료만 받는 형태’의 공급 계약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며 “게다가 브랜드 파워를 이용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 납품기일 및 제품공급 수량을 지켜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품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의 횡포를 부려 신용면에서나 재정적으로 J사에 큰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전 대표는 “풀무원이 계약 후 2개월도 채 되지 않아 생산단가를 13%이상 인상하고 판매처를 입증하라는 억지를 부려 영업기밀인 고객명단까지 제시해야만 했다”면서 “제조공정 시나 원료부족 시에도 자사제품을 우선 생산하는 등 차별했을 뿐 아니라 소비자의 클레임 등을 핑계로 제품납품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 도산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전 대표는 “풀무원과 계약하기 전에 제품기획을 제안해서 구두결정한 후 영업구상을 모두 끝내고 전국에 영업대리점 30여 곳을 통한 블루베리 제품 판로를 준비했다”며 “그러나 풀무원이 주문날짜에 맞춰서 물건을 준 적이 없고 물량 또한 맞춰 준 적이 없어 영업을 위해 소요된 비용만 해도 엄청난데, 영업대리점으로부터도 수금을 한 푼도 하지 못한 상태여서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납품, 이런 저런 핑계:
 
이어 전 대표는 “풀무원에게 물건을 발주해도 공급해주지 않아 전화하면 ‘야유회를 가서…, 토요일이라…, 담당자가 퇴근해서… ’ 등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며 풀무원이 편리한 대로 횡포를 부려 영업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2중고를 겪어야만 했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J사가 생계를 걸고 혼신을 기울인 만큼 “제품 좀 빨리 만들어달라”고 애절하게 요청해도 풀무원은 한 달도 안돼서 원료가 없다는 핑계를 대며 생산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전 대표는 “풀무원이 J사 측에게 폭발적으로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에 대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의도로 물건을 해주지도 않을 것이면서 계약을 유도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대표는 “풀무원이 제품생산 중단 이유를 소비자 클레임이라고 단정 짓고 있지만 J사가 분석해본 결과 소비자가 단순한 궁금증을 문의한 것일 뿐 큰 문제가 있어서 풀무원측에 전화를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는 J사가 계약을 위반했다고 트집을 잡아 교묘히 돈만 받고 끝내려는 강압적인 대기업의 횡포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풀무원은 “J사가 기업유통을 잘 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해서 6개월간 테스트를 거쳐 시장의 경쟁력이 있고 뛰어나면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로 계약을 한 것이다”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공급계약 및 기업특판 계약”

풀무원의 주장에 의하면 풀무원과 J사는 공급계약 및 기업특판에 대한 계약을 맺었을 뿐, “브랜드를 빌려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J사가 블루베리제품 제조공정에 있어서 배합비나 원료선정에 전혀 기여한 바가 없으며 구두로도 제품개발에 대한 언급은 한 적이 없다”며 “단지 좀 더 고급스럽고 농도가 짙게 해달라는 일반적인 제안은 했으나 그것이 제품개발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개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풀무원의 마케팅 전략 담당의 이모 상무는 “제품생산 중단 이유는 첫째, 판매하는 사람이 풀무원의 직원인 것처럼 특판부 부장이나 과장 등을 사칭하고 다녀 유통 클레임이 제기되어서이고, 둘째는 기업특판만 하기로 계약했는데 일반 소비자 대상 판매도 함으로써 기존의 판매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셋째는, 소비자에게 과장광고를 하고 환불조치를 해주지 않는 등 소비자의 불만을 야기시키고 유통판매 과정상의 문제는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J사와 풀무원의 상품거래 계약서 제 17조 2항을 보면 “‘갑(J사)’은 ‘을(풀무원)’의 기업특판을 위한 위탁판매업체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갑’은 ‘을’의 유통 채널 보호를 위해 판매형태, 가격, 소비자 클레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되어 있다.

발주량에 맞춰 물량을 맞추지 않고 공급시기를 지키지 않다는 J사의 주장에 대해 이 상무는 “계약기간이 6개월인 단기기간이며 요청하는 대로 모두 공급할 수 없기에 발주량, 납품시기를 미리 합의 하에 조정하게 되어 있다”며 “제품가격을 올린 것도 원료가 유럽산인데 이상기온 때문에 품귀현상이 일어나 원료가격이 폭등해서 기존의 가격대로 공급할 수 없어서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합의 하에 단가를 올려 공급했다”고 말했다.

법적공방 이어지나
 
또한 J사측이 고객명단을 달라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상무는 “J사에게 제품공급을 중단하자 J사가 ‘이미 고객에게 판매했으니 그것만이라도 달라’고 해서 판매했다는 증명을 하라고 한 후 그 숫자만큼 만들어줬다”며 “다른 용도로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상무는 “풀무원이 오히려 피해자”라며 “물품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걸었는데 진행 결과 어제 우리가 승소했으므로 이미 끝난 상황이지만 J사 때문에 소송비용과 기간 등만 낭비했다”고 강조했다.

이일로 인해 J사 측은 현재 후유증이 크는 상태다. J사측은 “자재나 포장지 등을 1만 5천개분을 미리 만들어 놓았으나 제품공급 중단으로 쓰지 못하고, 각 대리점으로부터는 약속 불이행으로 피해를 입힌 탓에 물건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풀무원 측에 1만 5천개분 만큼이라도 더 생산해달라고 사정도 해봤지만 거절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J사는 “기술보증에서 J사를 바람직한 업체로 바라보고 3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내정했었으나 풀무원으로부터 압류되면서 차단당했다”며 “당초 전반기에 받기로 했으나 이 일 때문에 후반기로 밀었는데, 풀무원의 압류 건 때문에 기술보증에서 신용등급이 A에서 C로 떨어져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전 대표는 “주위 사람들 도움으로 해방공탁 걸어서 압류는 풀었으나 너무 억울하다”며 “그 동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풀무원 측에 소송을 걸겠다”고 밝혔다.

반면 풀무원은 “J사가 계약을 위반하고 물건을 약속대로 팔지 않았을 뿐 아니라 5천만원 상당의 물품대금도 지불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며 ‘이미 끝난 일’”이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J사가 판결에 불복하고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이어갈 경우 법적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장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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