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아동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사전 등록제』시행으로 실종아동 인권보호를
실종 아동 예방 및 조속한 발견을 위한 지문 등『사전 등록제』시행으로 실종아동 인권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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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주말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에서는 주인공 남자가 어릴적 실종돼 성인이 되어 가족들을 찾게 되면서 겪게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로 재미있게 구성된 드라마이다.

국민 드라마라고 하여 배우들 연기에 재미있게 보고는 있지만 경찰관으로서 보면 남자 주인공 방귀남이 실종될 당시 현재 시행하는 지문 등 “사전 등록제”만 시행이 되었어도, 30년이란 긴 세월동안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실종아동 등 “사전 등록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4세 미만 및 정신장애인 실종에 대한 사전 예방 기능 및 실종 시 조속한 발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아동 등이 실종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 사진, 기타 신상 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보다 신속히 찾아주는 제도이다.

드라마 “넝쿨당”의 어린 방귀남이 실종 되었을 때 실종된 방귀남은 자폐 성향을 보이는 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으로 해외 입양되어 좋은 양부모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사랑받고 자라야 하는 어린이의 자존심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당해 그것을 회복하는데만 수십년이 걸렸고, 그 가족들 또한 서로를 원망하고 미워하며 헌법상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게 되어 평생을 자책하고 원망하며 심리적인 불안과 고통을 안고 살았을 것이다.

실종 아동 등과 가족의 인권보호 및 행복을 위해서라도 보호자는 하루라도 빨리 주소지와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에 방문하여 신상 정보를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천서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신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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